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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1절 통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①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군사법원법」 제2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및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용이 아닌 복장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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