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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 제3절 불기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1조(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①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등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11.3.9,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전역(轉役)이 임박한 경우나 그 밖에 군검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22.7.12>

③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속 부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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