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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1절 통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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