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문(審問)하여 구속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