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① 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사건명ㆍ요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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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사건명ㆍ요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