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① 군검사는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군검사는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