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7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2.6.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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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2.6.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