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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항입지 적합성의 선정 요건란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ㆍ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581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994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782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