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관계 도면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지원사업의 개요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5. 지원사업 대상 지역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