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관계 도면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지원사업의 개요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5. 지원사업 대상 지역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