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