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4.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⑤ 지원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