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이전주변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