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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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