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