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의2(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