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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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