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974.1.4>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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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974.1.4>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