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7조(평정의 채점 및 기록)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