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4.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