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그 조치결과의 접수ㆍ처리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