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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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