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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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