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7조(사용)
①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1994ㆍ4ㆍ30>
③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