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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단사령부령

군단사령부령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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