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2011.8.3][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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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2011.8.3][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