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