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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476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