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