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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04호,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4호,2025.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격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1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정점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해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9호,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202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접시험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1호,202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접시험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9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심사를 마친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접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시험의 면접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5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별표 2, 별표 3, 별지 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2개 이상 받은 자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1. 2018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2. 201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6년 이내

3. 2020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7년 이내

4. 2021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8년 이내

5. 2022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9년 이내

6. 2023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0년 이내

부칙 <제88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58호,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4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시험 응시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8호,2013.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호,2010.8.17>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정이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정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1호,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62호,2004.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2이상 받은 자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교육훈련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453호,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8호,199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직렬의 시험에 합격된 자는 개정된 직렬의 시험에 합격된 자로 본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군무원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본적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