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인사기록)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7>
② 일반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