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8.2.27>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일반군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