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2.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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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2.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