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2.27, 2025.3.28>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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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2.27, 2025.3.28>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