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3조(보직)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 제2장 임용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