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0조(능률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 제4장 능률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