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4조(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 제5장 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