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 제8장 보칙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