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시험방법))듣기 (시험방법)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