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봉급보전))
(봉급보전) 법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특별채용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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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보전) 법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특별채용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