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다른 법령의 적용)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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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적용)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