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