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