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듣기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