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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8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30> 까지 생략

부칙 <제1288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법무관시보의임명ㆍ수습및실무고시규정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및신체검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는 이 영에 의하여 실무수습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