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9조(실무고시)듣기 ①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②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