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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3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756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28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8호,202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4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22호,202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135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부가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97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2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672호,2015.11.30>

이 영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6호,201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

<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78호,2014.6.11>

이 영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⑪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114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검진 실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필수검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②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필수검진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상병으로 진급하는 현역병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상병으로 진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남은 의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