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5.9.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