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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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