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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군인사법」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삭제 <2025.2.25>

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임용 후 3년(군 복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복무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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