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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 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혈압의 유지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 환자운반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제5조의3에서 이동 <202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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