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 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혈압의 유지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 환자운반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제5조의3에서 이동 <202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